[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는 보증금 5000만원 무이자 융자를 받아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청사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침수우려 지하층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소득(5000만원)·자산(3억6100만원)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가구주다.
최대 5000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우리은행, 국민은행, NH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 올해 5000가구에 대해 접수하므로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하면 검증을 거쳐 실비 지급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