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신설·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등 포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혁신포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다.
국토부 청사 |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모빌리티법)' 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화하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박정하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법 제정 필요성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 패러다임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민간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어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로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이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를 발표한다.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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