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1심 각각 무죄
"언론 종사하는 기자로서 용인되는 행위"
"피해자 의혹 상당한 이슈…접근 필요성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의혹 취재를 위해 자택에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TV조선 취재진이 2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TV조선 기자 정모 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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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9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조씨 오피스텔을 찾아가 취재 인터뷰에 응해달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혼자 거주하던 조씨가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느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들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취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씨 자택을 찾았을 뿐 초인종을 누른 사실 외엔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든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와 피디로서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헌법 20조 정당행위에 반해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피스텔 공동현관으로 들어선 순간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이 성립하긴하나, 공용공간인 현관에 머물렀을 뿐 개인 점유공간인 조씨 자택으로 들어가는 추가 주거침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목전에 발생했으며 당시 피해자 관련 의혹이 사회적 이슈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재 차 피해자에 대한 접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고소장·재판 과정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참작됐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