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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검찰·정치권 4년간 가족 가혹하게 다뤄"…정유라 "웃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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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또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결심했다. 이제 조국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며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조씨가 얼굴을 공개하며 언론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에 관여하고, 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조씨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며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김어준 씨의 '선배 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실력도 이야기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조씨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다.

다만 조씨가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 상태다.

[출처=정유라 씨 페이스북]

한편 조씨의 이날 인터뷰가 보도되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내 자질은 뭐가 부족해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 웃고간다"라고 조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거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겠지"라며 "좌파가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 모집 승마 종목의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으나, 이후 부정 입학과 대학 재학 중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입학이 취소됐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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