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에 2년간 폐기물 1300t 방치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사업장 폐기물을 수거해 무단으로 국·사유지에 불법투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포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폐기물 업체 공동대표 등 4명을 검거하고 실질적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포시로부터 임차한 대지 약 4300㎡(1300평)에 2년간 폐기물 1300t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김포시로부터 방치된 폐기물 처리 독촉을 받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변조한 대형 트럭을 이용해 김포와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지 인적 드문 공터에 폐기물을 4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무단투기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폐기물 업체 운영자는 김포시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어 도피 중에도 계속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활성화되며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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