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간 협업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에 대한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024)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해 내달 14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중기중앙회 '공동사업SOS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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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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