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 26명에게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허위로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26명에 달하며 편취금액은 합계 3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피해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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