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중고거래 앱을 통해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쳐 26명에게 3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민성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 허위로 매물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26명에 달하며 편취금액은 합계 3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합의가 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피해 중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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