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해 3개 노동조합 노조간부 4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A노동조합 조직부장, B노동조합 지부장, C노동조합 간부 2명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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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A노동조합 조직부장은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노동조합 지부장은 부산·경남 지역 오피스텔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이다.
C노동조합 간부 2명은 경남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건설공사를 중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B노동조합은 건설사 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고발 및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해 노조전임비 및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C 노동조합은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건설공사 현장에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지시켰다.
경찰은 A·B·C 노동조합 노조원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대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조합의 세력을 과시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공사현장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다수의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기존 2명 등 총 6명을 구속했고, 추가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행위를 보장하는 범위에서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6월말까지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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