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청회 등 거쳐…입법과정서 보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를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도시 특별법)'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신도시법안 관련 보고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해야 되는 단계"라며 "의원 발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3.10 leehs@newspim.com |
원 장관은 "정부입법은 법제처 절차,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저희들이 다 수렴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법안이 어떻게 될지는 전적으로 국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지켜보겠다"고도 언급했다.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들의 낙후된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 기존 도시정비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특별법 발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간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기 중대하다고 당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진 거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며 "각 지역들, 특히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니라 노후 원도심을 갖고 있는 많은 지자체와 총괄기획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 의견과 내부 공청회를 거쳐 진행된 법안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됐다. 부족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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