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이 '2023년 곡성군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매출 감소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진=곡성군] 2023.02.27 ojg2340@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점포 시설 개선(내부 리모델링 등)과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가 지원된다. 업체당 최대 700만원 한도(기계장비는 200만원)로 사업비(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는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국세와 지방세 납세 실적과 사업 영위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와 관련 자료 등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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