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신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술집 종업원 A씨(43)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일하던 도중 손님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을 당하자 해당 손님을 2시간 동안 320회 가량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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