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前업무대행사 대표에 징역 30년 선고
檢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서울남부지검이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무주택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1일 항소했다.
검찰은 "다수의 영세한 서민들로부터 239억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
앞서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구로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 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62억1900만원을, 전직 조합추진위원장 이모(80)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보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2) 씨에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류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7일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구로동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류씨에 징역 40년, 이씨에 징역 20년, 한씨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