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더 무거운 처벌 받게 할 필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회사 인수에 실패한 투자자를 속여 12억원을 편취하고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게임사 대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사기·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 17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코스닥 회사 인수에 실패한 피해자 B씨에게 투자금을 해결해 주겠다며 속여 12억원을 편취하고, B씨가 가상자산을 편취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온라인게임사 대표이자 가상자산 전문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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