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미국수학능력시험(SAT)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원과 시험지 유출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씨는 2014~2019년 브로커와 외국어고 계약직 교사 등과 함께 사전 유출된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SAT 시험이 치러지기 하루에서 2주일 전 브로커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뒤 시험지 사진을 받아 국내 응시자에게 미리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나라·지역별 시차로 유럽 등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8시간 정도 늦게 시험이 치러지는 것을 악용해, 국내 고사장의 시험 감독관을 일했던 외고 교사로부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시험지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시험지를 미리 구한 A씨는 사전에 섭외한 강사들에게 풀게 하고 정답지를 유럽 등지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국 유학생에게 답안지를 유출하고 그의 학부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