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하고 범행 일체 부인…중형 선고돼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유치원 급식에 유해물질성분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직 유치원교사 박모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박씨의 특수상해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박씨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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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교사로서의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범행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아동과 교사들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박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동료교사들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회에 걸쳐 동료교사의 약과 급식 등에 주방세제와 유해성분을 넣고 원아 급식에 세제를 넣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박씨 행위가) 신체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가 원아에게 세제 성분을 묻힌 초콜릿을 먹인 혐의 등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2020년 동료 교사 텀블러와 커피잔과 유치원생 급식 등에 계면활성제 성분을 넣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유치원생 학부모들이 CCTV에 촬영된 해당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동료 교사 텀블러 등에 넣은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결과 모기기피제와 주방세제 등에 쓰이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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