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처음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감치 30일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한의사 A(60) 씨의 감치재판에서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30일은 감치재판에서 최장기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한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및 자산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체납한 금액은 총 29억3700만원으로 가산금 6억5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감치재판은 선고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해 현장에서 감치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체납자가 감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돼 석방해야 하고, 이 경우 즉시항고 제기와 석방 사이의 시간적 간격으로 불법구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 감치집행은 하지 않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고 후 검찰 측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치재판기일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감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며 "본건 감치재판이 확정되면 체납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재판 청구 및 집행을 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감치제도는 2019년 12월31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11월 대법원 규칙 제정 이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감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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