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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내년 상반기 선정, 금융 '소외계층' 해소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3:01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기준 연속성 유지
충분한 자본조달, '혁신적 사업모델' 중점
차별화된 고객군, 지역금융 기여도 등 평가
내년 1분기 접수, 상반기 중 최종 심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심사기준으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중저신용대출 분야에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을 추가로 평가한다. 여기에 현 은행권과 '차별화된 고객군'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28일 공개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방향과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심사,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이다(총점 10000점).

이는 2015년과 2019년 진행된 기존 심시기준과 비교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 등은 각각 50점 가량 줄어든 반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사업계획 포용성은 각각 50점 가량 늘어났다.

◆혁신·포용금융 '관건', 금융 사각지대 해소

자금조달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500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안 국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 필요성이 높거나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며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금융 소외계층 해소 기여,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또한 새롭게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평가 사항에 포함했다.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모두 검토하기에 신규 인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심사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도 부과한다.

이는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로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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