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최초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신청한 고액·상습 체납자 한의사 A(60) 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강의료 및 자문료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 및 자산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체납한 금액은 총 29억3700만원으로 가산금 6억500만원이 포함된 액수다.
감치제도는 2019년 12월31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11월 대법원 규칙 제정 이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예규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는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감치하는 제도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감치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과 국세청은 상호 협력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의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감치재판을 적극 청구해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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