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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중저신용·지방상권 지원에 '+α'까지 평가한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00

서민금융에 비수도권 중기·소상공인 지원 추가
새로운 금융 소외계층 발굴 및 자금공급 관건
인가 후 제출안 미이행시 영업 중단 조치도 추가
진입장벽 높아져, 현실적인 사업계획 마련 중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심사기준으로 금융 '소외계층' 해소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들은 기존 서민금융 및 중저신용대출 지원 방안과 새롭게 추가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계획에 더해 차별화된 포용금융안까지 제출해야 한다. 진입장벽이 높아진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전략 수립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28일 공개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심사,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혹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이다(총점 10000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1.16 peterbreak22@newspim.com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을 통해 금융비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심사기준에 있어 기존 인터넷은행을 넘어서는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기준만 충족하면 복수의 사업자 선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핵심은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포용성'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금융·ICT의 융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고 중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없는 고객들의 대출확대를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혁신전략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3사 모두 중저신용자라는 동일한 고객군을 대상으로 하면서 차별성 확보에는 미흡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따라서 신규 인터넷은행은 대주주가 보유한 기술 및 정보 등과 연계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 평가와 함께, 기존 금융권 자금공급에서 제외된 분야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여부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아직 기준안 단계이기 때문에 혁신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들이 관련 계획안을 제출하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얼마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성은 서민금융지원과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등 기존 평가 항목을 유지하고 금융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추가로 평가한다.

특히 이와 함께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분야(고객군+지역)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기존 서민금융과 중저신용자 대출에 새롭게 추가된 비수도권 중소기업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α' 수준의 금융소외계층 해소 방안을 제출해야지만 신규 인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신규 사업자 선정 이후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은행법상에 따라 경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한다. 최악의 경우 인터넷은행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안 국장은 "현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며 "내달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분기 중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발표하지만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인가는 내년중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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