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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여의정 협의체 참여 의료기관 향해 "거기서 나오라"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2:43

"한동훈, 협의체 제대로 참석 않고 국립의대 신설 지지 중"
최근 응급환자 진료 거부 병원 판결에 "시스템 따랐다"해명
"정부 의개특위는 문제 해결능력 없는 허수아비" 비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 여당과의 여의정협의체(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향해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권고했다. 또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 사안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28일 오전 비대위는 전날 저녁 있었던 비공개 제2차 회의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배포했다. 비대위는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 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로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의료대란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고,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과대학 신설이 아니다"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가 언급한 '알리바이용'이란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와 대화를 했다는 구색만 맞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이어 "2023~4년 의협과 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부는 이렇게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만들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체'란 것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과대학이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교육부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금년 10~11월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제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많은 의사가 배출되어 평생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일 비대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의대 교육환경 파탄이 해결되는가? 전혀 아니다"라며 "의대 교육환경 파탄을 막을 주체는 교육부"라고 강조했다.

◆"응급의료시스템 따른 병원 잘못? 사법부 심각"

최근 사법부가 추락 사고를 당한 응급 환자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한 병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119 구급 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하 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구급대원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사망했다.

복지부는 같은 해 7월 21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이에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9월 26일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한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거부의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만일 환자가 직접 응급실을 방문한 상황이라면 복지부의 판단은 합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응급의료체계를 이용한 경우라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후 단계로 구별해 운영된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119 구급대원은 이송 전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 및 응급처치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그렇게 응급의료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고, 그 시스템에 따른 병원을 처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10월 법원은 소장이 꼬인 생후 5일 신생아 응급환자 수술에 과실이 있었다며 한 병원에 10억원 배상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당시 3·1절 연휴에 병원에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없었다"며 "지체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내과, 외과, 소아과 등 25개 전문의가 있다. 내과에는 소화기, 순환기 등 9개의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 외과에는 다시 간담췌, 대장항문, 소아 등 7개 분과전문의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외과 전문의일지라도 소아외과를 잘 모르는 외과 전문의가 왜 소아환자 수술을 했냐며 가혹하게 판결했다. 그런 법원이 이제는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응급실에서 밤새워 환자를 진료한다. 앞으로 응급구조사가 전화로 후두부 손상 환자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어 오면 무조건 환자를 데리고 오라 해야 하나? 문제가 생기면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고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녀야 하나? 그리고 법원에 의해 나쁜 의사라고 단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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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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