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인수 전제로 한 물적분할 전적 동의서 전체 직원 절반도 동의 안해
잦은 매각·큐텐의 낮은 국내 인지도 등 영향 미쳐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야놀자가 자회사인 인터파크를 물적분할해 쇼핑 사업부문을 큐텐으로 넘기려고 하는 가운데 직원들의 전적 동의가 절반도 안돼 애를 먹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인터파크 쇼핑 사업부문 소속인 400여명 직원 가운데 신설법인으로 가겠다고 동의한 직원은 전체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 로고.[사진=인터파크] |
겉으로 보기엔 신설법인으로 가는 전적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큐텐으로 갈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앞서 인터파크는 지난해 말 있던 타운홀 미팅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신설법인이 큐텐에 인수될 것이란 내용을 공유했다.
인터파크는 3월1일 쇼핑 및 도서 사업 부문을 떼어 내 신설법인 인터파크커머스(가칭) 세울 예정이다. 사무실 이전 준비 등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인수 당시부터 여행, 공연 등 자신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시너지가 높은 인터파크 투어와 티켓 사업 부문만 남기고 나머지 사업부문에 대한 매각을 원했던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직원들의 전적 동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자 매각을 앞둔 야놀자 측의 상황이 난처해진 것이다.
2021년 말 야놀자에 인수된지 얼마 안돼 또다시 적을 옮겨야 한다는 것 대해 인터파크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큐텐의 국내 인지도가 야놀자보다 떨어진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저조한 직원들의 동의율이 큐텐이 인터파크커머스를 인수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IB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업 인수와 고용승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저조한 동의를 보인 직원들을 고용승계 해야 하는 만큼 인수 후 경영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파크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적은 신설법인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전적이며, 매각 관련되서는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