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행정지도로 송금절차 빠른 해결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외환당국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해외송금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 중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7.8 지진으로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기업들의 인도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들도 현지 법인을 통해 현지 비영리단체 등에 지진 피해 성금을 지원하려고 하지만, 은행에 사전신고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문제로 빠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변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현지법인을 통해 기부할 경우 외환당국의 서류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통상 3~5일 정도 소요된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를 빠르게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6일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져 폐허가 된 튀르키예 카라만마라슈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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