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을 점검해 위반사항 1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도 특벌사법경찰과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7주간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 등 6개 시·군의 2차 병원 6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2.09 obliviate12@newspim.com |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기관의 배출·운반·처리 3자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이행 여부, 법정 교육 수료 여부 등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전북도는 의료폐기물 운영․관리기준 위반, 전용 용기 사용개시 연월일 미기재 및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 주사바늘·한방침 등 의료폐기물 적법 보관기간 위반 등 14건을 확인했다.
적발 사항 중 운영․관리기준 위반사항은 조치명령 및 과태료 행정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불법 의료기관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군에 안내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체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 배출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향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부적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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