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대한 위반·중대한 위반·중대성이 약한 위반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정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3단계(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중대한 위반행위·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에는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적용해왔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100%,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7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50%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위반금액)에 법에서 정한 부과 비율을 곱해 법정부과 한도액을 정하고, 법정부과 한도액에 대해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
세부 평가 항목은 ▲위반행위 동기 ▲위반행위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으로, 항목별로 상(3점)·중(2점)·하(1점)로 평가한 뒤 항목별 비중치(0.1∼0.2)에 곱한 값을 더한다.
세부 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2.3점 이상일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며, '중대한 위반행위'는 1.6∼2.3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1.6점 미만에 해당한다.
금융지주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은 이미 이와 같은 체계를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내달 14일까지 업계나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시행 전의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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