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납세의무자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하지만 비용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1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분산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점인 인별 6억원 이하로 맞춰 소유하는 절감 방안이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 분산에 필요한 비용이다. 세금 절감을 위한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세금을 줄인 것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진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존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역시 10년간 6억원까지 인정되는 부부 사이 증여재산 공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은 지난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탁된 주택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다는 사실과 신탁등기에는 절차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는 점, 신탁계약 뒤 위탁자의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에 둔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2023.02.0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 신탁을 정의한다.

보통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 되지만,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초에 맺은 신탁계약 역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동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 역시도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결국, 신탁은 소유권을 경제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법률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리하게 경제적 소유권을 누리도록 한 제도이다. 신탁은 다양한 거래구조를 만들 수 있기에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제적 실질의 변동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법률적 형식의 변동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동 및 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은 수익자 혹은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부과된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활용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분산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규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의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주택에 설정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란 의미이다.

먼저 살펴보았듯 신탁법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고, 신탁 설정 당시 정한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탁이 설정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따른 합법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소유한 주택에 신탁회사가 아닌 신뢰할 만한 개인을 수탁자로 두어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 수가 많지 않은 개인에게 이전하여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을 수탁자로 두는 이유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뿐더러 수탁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에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을 마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몇만원에 불과한 등록세 정도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조력 없이 직접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의 비용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누진세 구조로 이루어진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구가 적지 않음을 떠올리면 설령 전문가 조력 비용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유효한 세금 절감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지만, 반복해서 밝혔듯 해당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