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납세의무자 분산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하지만 비용은?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2월02일 07:43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고, 1인당 6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분산할 수 있으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점인 인별 6억원 이하로 맞춰 소유하는 절감 방안이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납세의무자 분산에 필요한 비용이다. 세금 절감을 위한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세금을 줄인 것보다 더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진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존 소유자가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취득세 등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활용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안 역시 10년간 6억원까지 인정되는 부부 사이 증여재산 공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지금부터 소개할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은 지난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탁된 주택의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다는 사실과 신탁등기에는 절차 비용이 아주 적게 든다는 점, 신탁계약 뒤 위탁자의 지위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에 둔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2023.02.01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 신탁을 정의한다.

보통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와 신탁재산으로부터 수익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같은 사람이 되지만, 신탁계약으로 위탁자와 수익자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신탁을 설정하는 신탁계약의 내용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최초에 맺은 신탁계약 역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동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지위 역시도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결국, 신탁은 소유권을 경제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법률적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편리하게 경제적 소유권을 누리도록 한 제도이다. 신탁은 다양한 거래구조를 만들 수 있기에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세금은 경제적 실질의 변동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법률적 형식의 변동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동 및 환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은 수익자 혹은 위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부과된다.

위탁자 지위 이전을 활용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분산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라 규정하지만, 이와 별개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의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주택에 설정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란 의미이다.

먼저 살펴보았듯 신탁법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고, 신탁 설정 당시 정한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이 없다면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통해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탁이 설정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탁법에 따른 합법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자신의 소유한 주택에 신탁회사가 아닌 신뢰할 만한 개인을 수탁자로 두어 신탁을 설정하고, 자신의 위탁자 지위를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 수가 많지 않은 개인에게 이전하여 납세의무자를 분산시킴으로써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을 수탁자로 두는 이유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을뿐더러 수탁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에 신탁을 설정하고 위탁자 지위 이전을 마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몇만원에 불과한 등록세 정도이다. 물론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조력 없이 직접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의 비용이지만,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과 누진세 구조로 이루어진 현행 종합부동산세 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금액이 매년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구가 적지 않음을 떠올리면 설령 전문가 조력 비용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유효한 세금 절감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지만, 반복해서 밝혔듯 해당 방안은 종합부동산세법과 신탁법을 준수하는 합법적인 과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감안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