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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① : 역외탈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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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나 해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현지법인으로 무역대금, 투자금 등을 보내거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자금 송금행위가 자칫 탈세로 이어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필자는 본 기고를 통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외탈세에 관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주로 어떤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나요?

A.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있고 국내 거주자의 대외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ㆍ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이른바 역외탈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 역외탈세의 적발과 단속,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 및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하여 추징한 세액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 「역외탈세」란 무엇인가요?

A. 「역외탈세」란 역외 즉,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로서, 실정법상 적법하게 조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인 '절세'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는 조세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포탈'과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회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아닌 양 위장하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 소득을 은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Q. 「조세피난처」란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조세피난처」란 법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위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기업 규제가 거의 없으며,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가 간의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Q. 과세당국이 역외탈세로 보아 단속한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전통적으로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 소득ㆍ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ㆍ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외탈세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신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나 중견기업들이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유출ㆍ은닉한 자금을 해외신탁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형 1]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의 비용을 송금하는 방법, ②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손실 처리하는 방법, ③ 해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 페이퍼 컴퍼니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④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로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를 위장하고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3국 회사에 투자한 뒤 배당소득 또는 주식 양도소득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은닉하는 방법, ⑥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 등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됩니다.

[유형 2]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①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실적ㆍ거래가격을 조작하여 현지법인에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 ②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허위의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③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④ 내국법인의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이른바 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즉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 이전한 거래대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예금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사례, ⑤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을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유형

①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이른바 세금 유목민), ②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함으로써, 사업소득ㆍ투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4]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위장,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지능적ㆍ공격적 조세회피 유형

① 다국적 IT 기업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ㆍ마케팅 등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PE)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② 거래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하고서도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BR)으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5]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유형

①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해외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변칙 상속ㆍ증여한 사례, ② 피상속인(아버지)이 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사례, ③ 해외 은닉자금 또는 변칙 증여자금(유학비 지원, 대출금 대위변제 등)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사례, ④ 해외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⑤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한 뒤, 사주의 자녀가 현지법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사주의 배우자를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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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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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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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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