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① : 역외탈세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나 해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현지법인으로 무역대금, 투자금 등을 보내거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자금 송금행위가 자칫 탈세로 이어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필자는 본 기고를 통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외탈세에 관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주로 어떤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나요?

A.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있고 국내 거주자의 대외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ㆍ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이른바 역외탈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 역외탈세의 적발과 단속,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 및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하여 추징한 세액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 「역외탈세」란 무엇인가요?

A. 「역외탈세」란 역외 즉,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로서, 실정법상 적법하게 조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인 '절세'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는 조세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포탈'과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회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아닌 양 위장하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 소득을 은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Q. 「조세피난처」란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조세피난처」란 법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위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기업 규제가 거의 없으며,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가 간의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Q. 과세당국이 역외탈세로 보아 단속한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전통적으로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 소득ㆍ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ㆍ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외탈세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신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나 중견기업들이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유출ㆍ은닉한 자금을 해외신탁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형 1]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의 비용을 송금하는 방법, ②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손실 처리하는 방법, ③ 해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 페이퍼 컴퍼니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④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로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를 위장하고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3국 회사에 투자한 뒤 배당소득 또는 주식 양도소득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은닉하는 방법, ⑥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 등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됩니다.

[유형 2]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①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실적ㆍ거래가격을 조작하여 현지법인에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 ②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허위의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③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④ 내국법인의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이른바 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즉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 이전한 거래대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예금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사례, ⑤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을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유형

①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이른바 세금 유목민), ②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함으로써, 사업소득ㆍ투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4]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위장,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지능적ㆍ공격적 조세회피 유형

① 다국적 IT 기업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ㆍ마케팅 등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PE)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② 거래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하고서도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BR)으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5]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유형

①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해외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변칙 상속ㆍ증여한 사례, ② 피상속인(아버지)이 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사례, ③ 해외 은닉자금 또는 변칙 증여자금(유학비 지원, 대출금 대위변제 등)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사례, ④ 해외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⑤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한 뒤, 사주의 자녀가 현지법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사주의 배우자를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