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① : 역외탈세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나 해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현지법인으로 무역대금, 투자금 등을 보내거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조차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 어렵다 보니, 기업이나 개인의 외화자금 송금행위가 자칫 탈세로 이어져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필자는 본 기고를 통해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Q&A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역외탈세에 관한 리스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은 주로 어떤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나요?

A.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있고 국내 거주자의 대외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ㆍ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이른바 역외탈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역외탈세를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아 역외탈세의 적발과 단속,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 및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등 국가 간 공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이 역외탈세를 적발하여 추징한 세액은 연간 1조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Q. 「역외탈세」란 무엇인가요?

A. 「역외탈세」란 역외 즉,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로서, 실정법상 적법하게 조세 부담을 낮추는 행위인 '절세'와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 역외탈세는 조세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포탈'과 조세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인 '조세회피'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조세피난처 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래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아닌 양 위장하거나 국내 소득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외 소득을 은닉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역외탈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Q. 「조세피난처」란 어떤 곳을 말하나요?

A. 「조세피난처」란 법인이 실제로 얻은 소득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는 위와 같은 세제상의 우대를 받을 뿐 아니라, 외환거래가 자유롭고, 기업 규제가 거의 없으며,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국가 간의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조세피난처는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Q. 과세당국이 역외탈세로 보아 단속한 사례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전통적으로 역외탈세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 소득ㆍ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ㆍ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역외탈세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고 신종수법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에서 주로 사용하던 역외탈세 수법을 상대적으로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자산가나 중견기업들이 모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해외로 유출ㆍ은닉한 자금을 해외신탁 등을 통해 자녀에게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형 1]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대표적인 역외탈세 유형으로, ①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의 명목으로 가공의 비용을 송금하는 방법, ②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이를 손실 처리하는 방법, ③ 해외 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거래에 끼워 넣음으로써 그 페이퍼 컴퍼니에 이익을 유보하는 방법(이른바 끼워넣기 거래), ④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다단계 거래구조로 설계하여 실제 투자자를 위장하고 국외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⑤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3국 회사에 투자한 뒤 배당소득 또는 주식 양도소득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의 해외 예금계좌에 은닉하는 방법, ⑥ 내국법인이 보유한 영업권 등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서 저가로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 양도대금 대부분을 사주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 등이 이용됩니다.

[유형 2]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금을 유출하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유형

① 사주 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거래실적ㆍ거래가격을 조작하여 현지법인에 과도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 ②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허위의 중개수수료, 용역대가 등을 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사례, ③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 거액을 투자하게 한 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례, ④ 내국법인의 사주가 해외 합작법인(이른바 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즉 해외 합작법인의 지분을 차명 보유하면서) 내국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 이전한 거래대금 등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예금계좌로 빼돌려 은닉하는 사례, ⑤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의 특징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을 사주 일가 소유의 해외 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3]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유형

①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이른바 세금 유목민), ②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함으로써, 사업소득ㆍ투자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4]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위장, 적극적인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한 지능적ㆍ공격적 조세회피 유형

① 다국적 IT 기업이 물리적 실체 없는 디지털 재화(Digital Contents)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자회사가 실제로는 국내에서 영업ㆍ마케팅 등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고정사업장(PE)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을 국외로 이전하는 사례, ② 거래 실질의 변화 없이 거래구조의 외관만 변경하고서도 정상적인 사업구조 개편(BR)으로 위장하여 국내 소득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형 5] 해외신탁,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통해 편법으로 상속ㆍ증여하는 유형

① 해외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여 해외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으로 지정하여 변칙 상속ㆍ증여한 사례, ② 피상속인(아버지)이 해외신탁을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상속받았음에도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한 사례, ③ 해외 은닉자금 또는 변칙 증여자금(유학비 지원, 대출금 대위변제 등)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여 편법 증여한 사례, ④ 해외 은닉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하였다가 배우자 명의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⑤ 자녀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였는데, 그 카드대금은 아버지가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칙 증여한 사례, ⑥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해외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한 뒤, 사주의 자녀가 현지법인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하거나, 사주의 배우자를 연락사무소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 등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