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병호 감사위원이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심문은 6일 진행된다.
- 유 위원은 대통령실 청탁을 받고 관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면조사를 막는 등 감사 축소·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 특검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유 위원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7월 20일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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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실·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위원은 전날(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심문기일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혔다.

유 위원은 2023년 3월 대통령실 측의 청탁을 받은 뒤 당시 관저 감사단장에게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을 대면조사하지 말고 서면조사하라고 지시해 감사 축소·은폐 과정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감사가 진행되던 중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관계자가 유 위원에게 연락해 청탁을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인사를 조사해 청탁 내용과 이에 따른 부당한 지시가 이뤄진 경위를 법원에 소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특검은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유 위원 사이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영장심사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이 회사 대표 부부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특검팀은 7월 14일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같은 달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