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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금리·고물가 시대 맞이하는 변호사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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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섭 화우 변호사

연초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경제전망이 극히 암울하다고 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로 인상하였는데 이는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한다. 그 결과 2021년 8월경 연 0.5%p였던 기준금리는 이번달에는 3.50%가 되어 무려 3% 인상되었다.

또한 고물가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만 보면 물가 상승률은 5.0%다.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 및 경제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금리 한파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금리가 11%를 넘어서면서 신차의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20 peoplekim@newspim.com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는 우리 일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필자가 주로 담당하는 건설분야의 경우 그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고, 경제위기로 인한 분양한파까지 더해지면서 곳곳에서 사업 지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그 동안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던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중의 물가상승분 반영과 관련하여 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다수이고, 그 결과 당초 준공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그 동안은 물가상승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았기에 통상적으로 착공 이후의 물가변동은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었는데, 최근의 코로나19 사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하여 물가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폭증하여 버렸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직 일반분양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최근의 분양한파 사태에 정면으로 노출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계속적인 진행 여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진 사정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현저히 달라진 사정은 일방에게는 현저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법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근래의 주요 고민 중 하나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일단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은 그대로 지켜져야 하고, 비록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을 수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특히 판례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계속적 계약이 아닌 일회적 계약에 적용하는 것을 극히 자제하여 왔다.

근래에 들어서 일부 사정변경의 원칙을 일회적 계약에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다만 근래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정변경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으로 감히 예상해본다. 그 대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가 일정 부분 불확실한 상태로 남게 된다는 새로운 문제 또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마련인데, 사정변경의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된다면 계약내용과는 달리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지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관계가 종료되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는 결국 당사자들로서는 가능한 계약서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던 종래의 경향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되 그 범위나 내용을 가능한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최대한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효섭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2~현재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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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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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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