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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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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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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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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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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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