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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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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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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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