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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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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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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A마드리드 데뷔전 결승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보다 짜릿한 데뷔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강인이 라리가 복귀전이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후 첫 라리가 공식전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개막전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20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리야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말라가와의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에서 후반 12분 교체 투입된 지 13분 만에 선제 결승골을 작렬시켰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의 선제 결승골과 바에나의 쐐기골로 말라가를 2-0으로 꺾으며 승점 3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2026.08.20 psoq1337@newspim.com 전반전 아틀레티코는 말라가의 촘촘한 수비벽에 고전하며 0-0으로 마쳤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마르코스 요렌테를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공격 활로는 쉽게 열리지 않았다. 후반 12분 시메오네 감독은 승부수를 던졌다. 카를로스 마르틴, 호드리고 멘도사, 아르나우 오르티스를 빼고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메오네, 알렉스 바에나를 동시에 투입했다. 이강인은 루크만과 투톱을 이루며 처진 공격수 역할로 나섰다. 투입 직후 이강인은 존재감을 과시했다. 후반 14분 30여m 거리에서 과감한 왼발 중거리슛을 날렸다. 후반 20분에는 페널티아크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으로 또 한 번 골문을 겨냥했다. 이어 날카로운 크로스로 코너킥을 유도하며 아틀레티코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드리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8.20 psoq1337@newspim.com 후반 25분. 오른쪽 측면에서 다비드 한츠코의 롱패스를 가슴으로 컨트롤한 이강인은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 3명을 순식간에 제친 뒤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왼발 감아차기 슈팅을 날렸다. 공은 말라가 골문 오른쪽 상단으로 정확히 빨려 들어갔다. 아틀레티코 홈 팬들의 우레 같은 환호가 터져 나왔고 이강인은 홈 관중 앞에서 무릎 슬라이딩을 하며 어퍼컷을 날렸다. 이강인의 이번 데뷔골은 2023년 6월 4일 마요르카전에서 마지막 라리가 골을 기록한 지 정확히 1173일 만에 터진 스페인 1부 리그 복귀골이기도 하다. 이강인의 골로 기선을 제압한 아틀레티코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했다. 후반 28분에는 루크먼에게 환상적인 침투 패스를 찔러줬지만 루크먼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히며 어시스트는 무산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강인이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고 동료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이강인은 경기 막판까지 헌신적인 플레이를 이어갔다. 후반 28분 아데몰라 루크먼에게 같은 침투 패스를 찔러 넣으며 기회를 창출했다. 후반 40분에는 강력한 태클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며 역습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42분 역습 과정에서 유려한 드리블로 상대의 반칙과 경고를 유도했다. 후반 40분에는 쐐기골이 터졌다. 알렉스 바에나가 페널티박스 왼쪽 바깥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직접 오른발로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아넣으며 2-0을 만들었다. 경기 종료 후 이강인은 '매치 MVP'에 선정됐다. 33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에 버금가는 활약으로 아틀레티코의 개막전 승리를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일(한국시간) 2026-27시즌 라리가 1라운드 후반 선제 결승골을 넣은 이강인. [사진=아틀레티코 마드리드 SNS] 2026.08.20 psoq1337@newspim.com 올여름 파리 생제르맹(PSG)을 떠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이강인은 병역법상 해외 출국 문제로 뒤늦게 팀에 합류하며 프리시즌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개막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교체 카드로 투입되자마자 팀의 공격 전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강인의 데뷔골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첫 번째 라리가 득점이기도 하다. 3년 만에 돌아온 스페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한 이강인은 새 시즌 AT 마드리드 공격의 핵심 첨병 역할을 예고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2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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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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