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청년버스킹 축제' 17일 오후 1시 한강공원서 개최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한강에서 청년 음악가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2026 한강 청년 버스킹 축제 : DAY OFF SEOUL'이 오는 17일 여의도한강공원 녹음수광장에서 열린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모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된다. [사진=감엔터테인먼트] 올해 축제는 '한강 위에서 하루를 통째로 쉬어가는 청년 문화 축제'를 주제로 마련된다. 음악과 피크닉, 한강, 가을을 결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와 청년 예술가 발굴을 함께 꾀한다. 청년 예술가에게는 시민과 만나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문화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축제의 중심은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무대다. 싱어송라이터 오디션 '히든스테이지' 출신의 김은찬밴드,신직선,윤태경,윤준,채수빈,심각한 개구리, 채비(Che!vee), 혼즈(Hon'z) 등 10팀이 참여해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담은 음악을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히든스테이지' 대상 심각한 개구리(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특히 지난 7일 열린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대상을 받은 심각한 개구리를 비롯해 최우수상 윤태경, 우수상 김은찬밴드 등 수상자들도 이번 축제를 통해 다시 관객들과 만난다. 경연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 청년 음악가들이 이번에는 한강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겨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호흡할 예정이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더해 특별 초청 무대도 마련된다. 뉴올리언스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컨템포러리 재즈밴드 '김루꾸밴드'와 국악·비보이·아크로바틱 등을 결합한 퍼포먼스팀 '라스트릿크루',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볼거리를 더한다. 싱어송라이터들의 음악부터 재즈와 퍼포먼스, 비트박스까지 서로 다른 장르의 무대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사진 위쪽부터 라스트릿크루, 김루꾸밴드, 비트박서 잭브라이언(Jackbryan).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시민도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참가 희망자는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의 자기소개와 활동 경력, 희망 공연곡과 장르, 공연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참가자는 '시민과 함께하는 버스킹' 무대에 참여하게 된다. 청년 뮤지션의 공연과 함께 시민에게도 직접 무대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무대 밖에서는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서울의 향을 찾아서'에서는 서울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 이미지를 향으로 구현해 시향한 뒤 원하는 향료를 더해 자신만의 맞춤 향수를 만들 수 있다. 여러 향을 직접 맡아보고 취향에 맞게 조합해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한강 포토 스테이션'에서는 축제 현장의 즐거운 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즉석 사진 인화 부스 '한강로 사진관'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축제의 순간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한강 포토 스테이션 [사진=감엔터테인먼트] 2026.10.08 taeyi427@newspim.com 음악과 한강의 풍경, 청춘에게 전하고 싶은 문장을 엽서에 적어 남기는 참여형 아카이브 프로그램 '한강 사운드 엽서'도 준비된다. 공연 관람에 더해 향수 제작과 사진, 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최 측은 "청년 음악가들이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시민들도 공연과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을 한강에서 음악과 휴식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aeyi427@newspim.com 2026-10-13 06:33
사진
[APEC 도시 선전 미리 가보니] 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뒷자리에 앉아 보니 앞쪽 운전석과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가 혼자서 빙글빙글 돌면서 자동차는 이리저리 복잡한 도로를 잘도 질주한다. 교차로 신호대기 앞에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바꿔야 할 때는 미리 방향을 틀었다. 마치 유령이 움직이듯 운전대가 저절로 돌아가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지난 10월 9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 난유 거리에서 체험한 바이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萝卜快跑)'. 선전 난산구에서는 로봇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복잡한 시내 도로를 종횡무진 누빈다. 운행 테스트가 아니라 완전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혼자 시내를 다니며 택시 영업을 하는 모습은 선전에서 더이상 낯설지 않다. 차량 안의 인공지능(AI) 비서는 사람 운전기사보다 친절한 목소리로 안전한 여행을 돕고 탑승객과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부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소지품을 챙기라는 당부까지, AI 비서는 승객을 챙기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 보인다. 스마트폰 호출부터… 인터넷 택시와 다를 바 없어 로보택시를 부르고 이용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스마트폰에서 중국판 메신저 위챗을 열고 화면을 아래로 쓸어내리자 미니프로그램 형태로 뤄보콰이파오가 나타났다. 이를 클릭하자 일반 차량 호출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화면이 열렸다. 목적지를 선전만 인근 인재공원 옆 식당가로 입력했다. 약 4㎞ 거리로, 예상 이동 시간은 10여 분이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중국 광둥성 선전시 난산구에서 운행중인 바이두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 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호출 후 약 3분 만에 도착했다.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도 대기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다. 차량 뒷문 쪽에 부착된 버튼에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네 개를 입력하자 뒷문이 열렸다. 차에 오른 뒤 AI 안내 방송에 따라 안전벨트를 매고 왼쪽 팔걸이에 설치된 작은 액정 화면을 터치하자 차량이 출발했다. 호출과 승차 확인, 출발 등 운행 전 과정에서 스마트폰과 차량 내 AI 비서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됐다. 1년여 전 베이징 이좡 뉴타운에서 뤄보콰이파오의 완전 무인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당시에는 별도 앱을 설치한 뒤 하루 정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중국 현지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여권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이제는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일반 차량 호출 서비스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승하차 지점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점 정도였다. 로보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내릴 장소를 명확히 설정해야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고, 급제동도 거의 없어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시내 주행 속도는 대체로 시속 40~50㎞ 수준을 유지했다. 교차로에 접근하면 미리 속도를 낮췄고, 차선을 바꾸거나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할 때도 당황하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차선 변경이었다. 앞쪽 교차로에서 좌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미리 여유를 두고 좌우와 전후의 교통 흐름을 살피면서 옆 차선으로 안전하게 진입했다. 끼어드는 차량이 있거나 주행 경로를 바꿔야 할 때도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바이두의 로보택시 뤄보콰이파오.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에서는 운전자의 판단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가속과 감속이 거칠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날 이용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로보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높이는 과정이 매우 부드러웠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을 만큼 승차감이 안정적이었다.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도로 상황과 날씨, 차량의 센서 및 인식 능력에 따라 주행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선전의 도심 도로에서 경험한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통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줬다. 차량 내부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갖춰져 있다. 왼쪽 팔걸이의 작은 액정 화면은 음악을 고르거나 차량 내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소형 컴퓨터였다. 승객의 불안감을 달래듯 AI 비서는 "겁내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심호흡하면 도움 돼요"라고 말한다. 첨단 기술이 사람 없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승객의 심리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4㎞에 11위안…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무인택시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차량은 남은 거리를 안내했다. 약 400m를 앞두고 AI 비서가 소지품을 잘 챙겨 내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도착 후 요금 화면에는 약 4㎞ 이동에 11위안(약 2200원)이 표시됐다. 로보택시 요금은 일반 인터넷 차량 호출 서비스보다 저렴하고, 전통적인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선전의 시내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 무인 로보택시. 사진=뉴스핌 통신사.   2026.10.15 chk@newspim.com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오른쪽 문 옆 버튼을 손가락으로 터치했다. 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린 뒤에도 차량은 한동안 출발하지 않았다. 주변 상황을 살피며 안전을 확인한 뒤 조용히 다음 행선지를 향해 멀어져 갔다. 로보택시는 더 이상 기술 박람회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형 자동차가 아니었다. 스마트폰으로 호출하고,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요금을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 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중국의 첨단 기술 도시 선전에서는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여러 기업이 선전의 다양한 구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체험한 바이두의 뤄보콰이파오는 난산구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근 바오안구에서는 샤오마즈싱(小马智行·포니AI)의 자율주행차가 운행된다. 중국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과 상용화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전은 전기차와 배터리, 드론, 통신, 인공지능 기업이 집적된 도시답게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이다. 선전의 로보택시는 올초만해도 1200대 정도였으나 6월 기준 최대 2000대 까지 증가했다. 혁신도시 선전은 불과 4년 뒤인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차량을 1만 대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전자 없이 소프트웨어와 스마트 센서, AI의 결합만으로 도로를 달리는 무인 자동차가 도시 교통의 한 축이자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다는 얘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6-10-15 17: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