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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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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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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F 개막작 김종관 감독 "사소함의 가치 인정 감사" [부산=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김종관 감독의 '낮과 밤은 서로에게'로 문을 열었다. 올 상반기 활기를 띠던 극장가도 잠시, 최근 의도치않게 사회적 논란이 된 작품으로 혼란스러운 중에 영화제는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6일 부산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의 기자시사회가 열렸다. 상영 이후 김종관 감독, 배우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전소영, 김동휘가 참석해 공식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개막작 선정 소감을 나눴다. [부산=뉴스핌] 김예원 기자 = 김종관 감독, 배우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전소영, 김동휘(왼쪽부터)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06 yeawon2@newspim.com '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네 편의 옴니버스식 서사를 엮은 영화로, 한 카페를 배경 삼아 여러 관계의 사람들의 일상과 대화를 들여다본다. 다른 시간대 카페에 머문 유진(김민하)과 현오(주종혁)가 잠시 마주치고, 중학교 시절 친구인 상미(한선화)와 영민(장률)은 느닷없이 당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된다. 웹소설 작가 혜진(심은경)의 다소 당황스러운 소설 작법과 영화감독 동남(이희준)의 열정까지. 일상적이면서도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담은 감독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날 김종관 감독은 "같은 작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단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떨린다"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돼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영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작고 사소함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있는 의미,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한 영화라고 생각한다. 처음에 현오가 시계를 본다. 시계의 작은 세계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 같이 우리 영화도 일반적인 영화의 서사 구조와 달리 4개의 대화만 있다. 대화라는 하나의 단면을 확대해서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갈 건지 상상하게 하고 그 다음을 그릴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랐다"고 영화의 기획 의도를 얘기했다. [부산=뉴스핌] 김예원 기자 = 김종관 감독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06 yeawon2@newspim.com 또 김 감독은 "이번 작품도 제가 문학 같은데서도 봤었던 찰나의 순간에 대한 묘사다.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다양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처럼도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관객분들하고 그런 깊은 관계가 생기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했다. 세계적인 위상이 있는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초청돼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작고 사소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손을 들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진 역을 맡은 김민하는 "토론토에서 촬영 중에 대본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감독님의 오랜 팬이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어릴 때부터 GV도 따라다니고 영화도 정말 많이 봤다. 글을 읽고 문자를 바로 보냈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선물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렸었다. 우연히도 촬영 날이 제 생일이기도 했다. 이 영화를 통해 총 3번의 선물을 받은 것 같다"고 기뻐했다. [부산=뉴스핌] 김예원 기자 = 배우 김민하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06 yeawon2@newspim.com 주종혁은 "감독님은 최고의 리스너"라면서 "제 속의 얘길 다 하고 싶을 정도로 공감도 많이 해 주시고 대본을 주시면 그 얘기, 삶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촬영하면서 정말 편하게 했다. 워낙 자유롭게 하게 해주셔서 감독님을 의지하게 되기도 한다. 김민하 배우님이 숨쉬듯이 연기한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그런 톤을 맞춰보고 싶어서 연구를 해보기도 하면서 재밌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상미 역의 한선화는 "김민하 배우가 선물 얘기를 하니, 오늘이 제 생일이다"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그러면서 "고향인 부산에서, 정말 사랑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만나게 돼 정말 영광스럽고 감독님 작품으로 선물을 받게 돼 행복하다. 영화가 너무 기대된다"고 상기된 소감을 얘기했다. [부산=뉴스핌] 김예원 기자 = 배우 한선화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06 yeawon2@newspim.com 김종관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제목을 '낮과 밤이 서로에게'라는 제목을 지었는데 영화를 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첫 이야기에서 김민하, 주종혁 배우가 낮과 밤의 세계를 연기하지만 실은 되게 여러 가지의 은유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은 낮에 있고 한 사람은 밤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면, 마지막 에피소드는 같은 공간에 있다가 서로가 낮과 밤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계속 양면이 오고가는 이야기들이다. 그 안에 보면 저마다 사연이 있고 또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영화도 있고 꿈도 있고 현실도 있다. 이런 것들이 낮과 밤처럼 서로가 대비가 되기도 하지만 연결도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게 전혀 다른 서로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가도 한 공간에 낮과 밤이 머무는 거니까 서로 연결도 돼있다. 서로가 타인들을 이해하는 영화가 되길 바라는 면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제목의 의미까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이 영화가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서 끝난 후에도 좀 관객들이 감상을 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관객들의 다양한 감상과 이야기, 결말을 열어뒀다. 지난해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를 개막작으로 상영하면서 최근 선정 기준이 대중성으로 방점이 찍혔다는 의견이 많았다. 올해는 김 감독의 작품을 선정하면서 오히려 독립영화, 소규모 영화로 다시 돌아간 모양새다. 정지혜 프로그래머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작품들을 엄선해서 개막작을 선정하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조금 더 제작의 어떤 규모의 측면에서는 올해의 작품보다 더 큰 작품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의 작품이 제작의 어떤 규모와 무관하게 그 작품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작품의 어떤 가치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프로그래머는 또 "이 작품은 한 창작자가 굉장히 고심하고 또 그것을 꼼꼼하게 설계해서 자신만의 감성과 세계를 빚어내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의 주요한 선정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아주 많은, 너른 범위의 관객분들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야외 극장에서 극장에서 보실 때 무리 없이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선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제작 규모가 때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 수도 있다. 올해 개막작은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작품이다. 감독님, 배우분들의 하모니와 연기의 내공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작품이라서 많은 연령층 넓은 연령층이 함께 보시기에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올해 개막작으로 선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자랑스러운 작품"이라고 평했다.  [부산=뉴스핌] 김예원 기자 = 배우 심은경이 6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중극장에서 열린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6.10.06 yeawon2@newspim.com 이날 간담회 말미에는 현재 뜨겁게 영화계를 달구고 있는 문제작이 돼버린 '암살자(들)'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배우 심은경은 직접 '암살자(들)'에 출연한 바도 있다. 하지만 정 프로듀서는 "개막작에 대한 이야기만을 나누는 곳"이라며 기존의 영화제의 공식입장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앞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암살자(들)'의 영화제 내 모든 무대인사 취소 소식을 알렸다. 출연 배우 이민호의 '액터스하우스' 행사도 취소됐다. 영화제는 당시 "제작사 요청에 따라 예정돼있던 영화제 개막식 참석 및 야외 무대인사 일정이 취소됐다"면서 "영화제는 관객 및 게스트들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 기다려주신 관객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오후 6시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개막식이 개최되며,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가 상영된다.  jyyang@newspim.com 2026-10-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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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아이온2', 글로벌 출시…최고 동접 40만 돌파 [서울=뉴스핌] 심재민 인턴기자 = 엔씨의 MMORPG '아이온2'가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뒤 최고 동시접속자 수 40만명을 넘어섰다. 엔씨는 '아이온2'를 스팀과 퍼플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엔씨 '아이온2'가 글로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4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엔씨] 아이온2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파운더스 팩' 구매자를 대상으로 얼리 액세스를 진행했다. 이 기간 스팀 'Top Sellers' 글로벌 차트 1위를 유지했으며 총 15개 국가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정식 서비스 시작 이후에는 최고 동시접속자 수 40만명을 넘어섰다. 6일 기준 스팀 글로벌 차트의 '인기 신규 게임'과 '주목받는 무료 게임'에서도 1위를 기록 중이다. 엔씨는 아이온2 글로벌 출시와 함께 개발진의 핵심 목표와 개발 과정을 담은 '개발 비하인드 영상'도 공개했다. 아이온2는 북미와 남미, 유럽, 아시아 일본 등 4개 지역에서 서버를 운영한다.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총 8개 언어를 지원한다. flurry327@newspim.com 2026-10-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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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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