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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해외 거래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③ :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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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백스 김기동 대표 변호사

오늘은 해외 거래에 수반되는 사법 리스크에 관한 마지막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국외도피 등의 리스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해외 거래와 관련하여 조세포탈죄 외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없나요?

A.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외국환거래에 대하여 신고의무, 절차준수의무, 보고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① 거주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ㆍ채무를 결제하는 등의 경우 그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16조),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②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만약 위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김기동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로백스] 2022.07.11

또 외국환거래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재산국외도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예를 들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국내 재산을 그 예금계좌로 송금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외국환거래법과 그 법규명령 외에 대외무역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려면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국내에서 국외로 옮기는 경우여야 하고, 이동으로 인하여 재산에 대한 지배·관리 상태를 상실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하였다면,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항상 재산국외도피죄로도 처벌되나요?

A. 예컨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그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외국환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킨 경우에는 재산국외도피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국외도피사범에 대한 징벌의 정도가 무거운 점, 국가경제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 등에 따라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국외도피죄 해당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해외송금, 해외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그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ㆍ주식 등 자산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정보(보유자, 보유계좌 등)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 제1항),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 제1항)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한편, ① 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②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③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 만약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거주자는 위와 같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물론 그 부동산을 투자운용(즉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ㆍ처분 명세서 등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2). 만약 위와 같은 자료제출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65조의3 제2항).

Q. 국세청이 해외의 계좌정보나 금융소득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종래 일부 국가(특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금융 비밀주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였고 과세정보 교환에 매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금융기관은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세조약,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등이 잇달아 체결ㆍ시행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 과세당국이 해외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입수하여 해외에 유출ㆍ은닉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조세조약」이란 국가 간에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예방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으로, 일반적으로 인적 적용범위 및 대상 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소득 종류별 정의 및 과세방법, 이중과세 회피, 상호합의, 정보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수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중에는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통적으로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던 국가도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위 국가들의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의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가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위 협정의 상대방 국가와 매년 9월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 금융계좌정보(계좌보유자, 계좌번호, 계좌 잔액, 이자ㆍ배당소득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이 위 협정에 따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3개 국가입니다.

Q. 「형사사법공조조약」이나 「범죄인인도조약」은 무엇이고, 대한민국과 위와 같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로는 어디가 있나요?

A. 우리나라는 형사사건에서 국가 간 협력 및 공조를 통한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기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경우 위 조약의 상대방 국가에 사람ㆍ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 등의 인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법공조조약은 일반적으로 범죄인의 인도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별도의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범죄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범죄자를 인도받아 국내 사법기관에서 수사나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기동 변호사

-1983 부산 혜광고등학교 졸업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2019 부산지검장
-2022 법무법인 LawVax 대표 변호사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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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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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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