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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의 운영

기사입력 : 2023년01월07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1월07일 08:05

박수정 화우 변호사

흔히들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구매자라고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판매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구매자의 대급지급능력일 것이다. 특히 일회성 판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반대급부인 대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의 존망을 가르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1.06

그런데 국가는 미리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는 가장 모범적인 구매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현대 국가는 행정부의 영역이 매우 확대되는 경향이고 전세계적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물품계약이나 공사계약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때문에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위 관급계약 낙찰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 편으로 국가는 가장 엄격한 구매자일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의 구매계약에 드는 대금은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재원이 된다.

즉 국가의 구매계약은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체결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거나 엉뚱하게 대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도록 할 필요성 또한 크다. 이러한 연유로 국가와의 계약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 간의 계약과 다르게 좀 더 특수하고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여 하자가 발생하거나 낙찰을 받기 위해 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아예 관급계약에 참가할 수 없도록 원천적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이다(국가계약법 제27조, 지방계약법 제31조, 공공기관 운영법 제39조). 따라서 어느 업체가 매출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을 관급계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계약 과정에서 실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해당 업체는 사실상 폐업이라는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 이상 모든 것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 다행히 우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도 계약 과정에서의 극히 사소한 하자나 부정한 행위까지도 모두 제한을 가하지는 않고, 일정한 사유에 한정하여 제한을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나아가 그 사유로 인하여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공공기관 계약)라야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바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 A업체가 B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았다. A업체는 해당 공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부품을 C업체로부터 공급받아 공사를 완성하였다. B공공기관은 공사 입찰공고에서 해당 부품이 어떠한 크기와 성능을 갖춰야 하는지 미리 규격을 제시하였고, A업체는 C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할 때 해당 부품이 '공고에 부합하는 규격이라는 품질보증서'와 '부품의 소재가 국산이라는 증명서'를 같이 받았으며, A업체는 위 품질보증서와 증명서를 B공공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졌다. 한 세관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었는데 바로 C업체의 밀수품이었고, A업체에 공급한 부품과 같은 종류였다. 알고 보니 C업체는 국산 소재로 만든 제품과 외국에서 몰래 수입한 값싼 외국산 제품을 섞은 후 모두 국산인 것처럼 속여 제품을 공급한 것이다. C업체는 당연히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C업체가 이와 같이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부품을 공급한 업체들이 밝혀졌는데 그 중 하나가 A업체였고, 이러한 사실이 B공공기관에도 통보되었다. 사실을 알게 된 B공공기관은 부품 소재가 국산이라는 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이유로 A업체에 대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

A업체 입장에서는 고의로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속이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C업체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매우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았다. 또한 다행히 외국산 제품도 성능 면에서 공사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으로서 품질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도 밝혀졌던 것이다. 결국 A업체는 법원에 위 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A업체가 계약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업체는 C업체로부터 외국산 제품이 섞인 부품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은 상태로 C업체로부터 받은 증명서를 B공공기관에 제출했다.

또한 해당 부품으로 인해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성능이 문제가 있는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 나아가 A업체는 나중에 수사가 개시되어서야 증명서가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그 전에 증명서가 허위임을 현실적으로 알기도 어려웠다. 그렇다면 A업체가 B공공기관에게 위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5078 사건).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입찰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A업체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제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점은 분명하다. 또한 A업체가 위 증명서를 제출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합리적 결론으로 보인다. 또한 A업체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법원의 판단에 앞서 B공공기관이 먼저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A업체는 오랜 시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나서야 결국 제한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물론 A업체는 분명 국산 부품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일부제품이 외국산임이 밝혀졌고, C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은 주체는 A업체이기 때문에, 서류에 기재된 대로 부품을 이용하여 공사할 책임 역시 A업체에게 있다. 이와 같이 A업체가 제출한 부품 증명서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이상 B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관급계약의 특수성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또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은 업체마저도 부당하게 입찰에서 배제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관급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향후 관급계약 참여 기회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 사정들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더욱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가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수정 화우 변호사

경력

2020-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20-현재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2020-현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2018-20 대법원 재판연구관(헌법행정조)
2014-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간사/위원
2013-18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2013-18 법무법인(유) 화우
2013-18 법제처 법제교육원 행정쟁송법, 법령해석실무 비상임강사
2012-13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행정법령해석과
2010-12 법제처 차장실 비서관
2008-10 법제처 행정법제국
2007-08 법제처 행정심판국 행정교육심판과
2007 법제처 행정심판국 사회복지심판과

학력

202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2007 사법연수원 제36기
200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박사 수료)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199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영문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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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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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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