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양양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300만원을 부과했다.
양양군청.[뉴스핌 DB] 2022.10.20 onemoregive@newspim.com |
12일 군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오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