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괴산군청.[사진=뉴스핌DB] |
올해부터는 전년도 15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을 제외하고 6개 항목을 추가한 18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최대 보장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인다.
가입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괴산군민과 체류지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통계자료를 분석해 가입항목과 보상 한도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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