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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속도전…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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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개혁 논의 가속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162만원…선정기준 상향
신약 창출·의료기기 수출 확대…글로벌 5위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자복지 확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고에 따른 수원 세 모녀 비극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립·운둔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체계 발표는 당초 예고된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12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4개다. 첫째 약자복지 확대, 둘째 필수의료 강화, 셋째 연금과 건보 등 복지개혁 추진, 넷째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5% 상향추진…연금개혁 재정체계 1월 발표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 돌봄을 늘렸다.

2단계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물가·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지속, 과학적 근거 기반 코로나 대응 등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취약계층 지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안전·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마을 이장·통장,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발굴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소방관 협조로 문을 열고 위기 가구를 구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됐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월 58만원에서 62만원, 4인 가구는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상향 하겠다"며 "의료급여·긴급복지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동은 아동이 최우선 원칙에 맞게 입양부터 보호, 권리 보장까지 전반적 체계를 개편한다.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을 추진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도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으로 서비스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립·은둔 청년은 상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립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제도 만들 계획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국민연금 개혁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복지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를 1월로 당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포럼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령별·대상별·권역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 운영계획을 수립, 10월에 국회로 제출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저출산 완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지원도 나선다. 올해 0세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엔 0세 100만원, 1세 7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개편·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의 유보통합도 적극 지원한다.

65세 이상 1000만명 시대 대비에도 힘쓴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의 기초연금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올린다. 일자리도 84만5000개에서 88만3000개까지 늘린다. 치매안심주치의·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술 접목,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방안도 마련한다.

◆ 의료진 기피 필수분야 지속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속도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곧 필수의료 정상화다.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약자복지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에 대해 지역단위의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 기관·네트워크 단위보상, 손실 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늘려 의료 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 과잉·과소부분도 세밀히 살펴 병상규모 적정화 등 필수의료지지 기틀전반을 다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부터 100세 시대 노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기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엔 주기적 방문에 더해 IoT·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든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활용 1차 의료 만성질환자 관리도 도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혁신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 차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보·운영한다. 동시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병상도 충분히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령층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특별히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건강보험 개혁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건강보험 역시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재정 누수 억제 등 개혁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수술·처치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보건안보를 확립해 나간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100만명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을 위한 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R&D와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 등 민관 협업 투자를 계속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조치를 우리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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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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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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