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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주택 규제 문정부 이전 복권...고가주택도 중도금대출·특별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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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수도권 10년→3년·비수도권 4년→1년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특별공급 가능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억원이 넘어 현금부자만 청약이 가능했던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와 같은 고가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과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역시 폐지되며 주택 소유자도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전매제한 역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되고 분상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는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남발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대거 풀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한편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 시장 침체와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해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정상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전매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의 전매제한이 적용중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전매제한은 최대 3년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18~2019년 전매제한이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비율 간 차등적용 등이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했던 관련 규정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전매제한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 있는 경우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한다. 현행 수분야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했다. 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법률이 소급 적용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12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다. 또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 84㎡ 타입이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해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된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공 대상 수요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청약 당첨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했던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한다. 거래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본청약 이후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줍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사진=국토부]

◆ 공공분양 새 브랜드 '뉴:홈'…공공임대 질적 개선

공공분양 주택은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해 5년간 5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초기 부담금을 낮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해 소득과 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 주택은 연 10만가구씩 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개선 항목을 확대하는 등 품질 개선에 주력한다. 공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 해소를 위해 민간 브랜드 또는 입주민 희망 단지명을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주거안전망도 확충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지원, 맞춤형 주택‧서비스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확충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해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에 대응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중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전세계약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와 시세정보 등을 제공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세피해자는 지난해 말 출범한 '국토부-법무부 합동 법률지원TF'를 통해 HUG 보증금 반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무료 법률‧금융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달 중 전세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와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28개소→100개소) 등을 통해피해자지원․보호를 확대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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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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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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