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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목표…'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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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3년 업무계획 윤석열 대통령 보고
식량 자급률 올리고 유통비용·농가부담 낮추고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구축…온라인거래소 출범
정황근 장관 "가시적 성과 도출…경제성장에 기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가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식량자급율을 반등시키고 식량안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및 금융불안에 따른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영세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 농업분야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2.08.10 dream@newspim.com

◆ 식량자급률 반등…2027년 55.5% 달성 목표

우선 농식품부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지난해 1972억원에서 올해 3489억원으로 77%나 크게 늘렸다. 구체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 및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 밀, 콩을 재배할 경우 1ha당 50~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원)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해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61만톤(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톤(18%)까지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비농업부문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농업에 외부자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농식품 펀드를 20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로 결성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적극 확대…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농식품부는 또 스마트농업을 적극 육성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청년농 중심으로 스마트팜 시설 본격 확대한다.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특히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더불어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원 추가 결성한다.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그밖에 펫푸드에 특화된 사료 분류·표시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펫푸드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와 국내 펫푸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유망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농식품부는 또 올해 농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어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공동물류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 신선 물류 허브도 확충한다.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하여 수출업체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온라인 가락시장' 출범

농식품부는 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를 대폭 확충한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 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9800억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도 출범한다. 올해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 톤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동 도매시장이 생기는 것과 같아, 복잡한 유통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거래소법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주력…동물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또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와 동물복지 강화에 보다 주력할 방침이다.

연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지난해 32곳에서 올해 53곳으로 늘리고, 통합 지원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분야까지 확대한다.

또 농촌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형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확대한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1.04 dream@newspim.com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동물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면서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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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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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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