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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해수부, 2030년 741조 규모 해양모빌리티 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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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업무계획 보고…해운업 안전판 3조 투입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 목표…2027년 45억달러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적극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2030년 741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해양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35억달러를 달성하고 오는 2027년에는 45억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 더불어 남해안권 해양제저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4일 보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2022.12.16 dream@newspim.com

◆ 최대 3조 투입해 해운업 안전판 마련

해수부는 우선 최대 3조원 투입해 해운업의 '안전판'을 마련한다.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한 위기대응펀드를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해운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위기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또한 해운사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헐값에 해외 매각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1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해운사의 선박을 미리 매입해 다시 임대해 주는 선주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운산업 성장기반도 확충한다. 현재 9300만톤 수준인 국적 해운사의 선복량을 2023년 1억톤, 2027년 1억2000만톤으로 확충해 수송력을 강화한다.

해운사와 화주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대상을 기존 정기선에서 부정기선까지 확대하고, 해운사와 업종별 화주협회간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시범 지원한다.

해운산업의 시장기능도 활성화한다. 대부분 공적 투자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금융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HMM의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본격 개발해 화물처리 속도를 35% 제고하는 한편, 가덕도 신공항 개장 시 트라이 포트(Tri-port) 기능 수행을 위한 연계 교통망, 배후단지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항 신항과 광양항도 2026년까지 완전자동화 항만으로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복합 산업공간도 조성한다.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10.8배 규모로 확대 공급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미국과 동남아 등 거점 항만의 터미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이라크, 사우디 등 중동 지역 해양‧항만 프로젝트 수주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

◆ 수출형 블루푸드산업 육성…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 육성

해수부는 또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35억달러로 설정했다. 김·참치 핵심품목의 선도와 굴, 전복 등 유망품목의 집중 육성, 주요 시장인 미국·중국·일본 수출 확대와 유럽, 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을 지속 확대한다.

또 블루푸드 1000만달러 수출기업 100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와 브랜드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2억2000만원씩 제공해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블루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집중형‧연계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하고,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중국 광군제와 같은 소비시즌에 'K-씨푸드 글로벌 위크'를 개최한다.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가공 인프라도 조성한다. 가정간편식, 상온유통 식품(어묵) 등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고, 가치소비 확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체 수산물, 수산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도 개발한다.

대규모 수산식품클러스터(목포, 부산)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가공 종합단지(새만금)를 조성하고, 김 산업 진흥구역을 올해 2월까지 3개소 지정한다.

해수부는 또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전국 6개소에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과 지역대학과 청년 창업인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는 테스트베드와 유통, 가공 등 연관 산업을 집적한 배후부지를 조성한다.

특히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한 콜드체인 체계를 구축한다. 노후 위판장 100개소에 친환경, 위생 가공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 등을 통해 유통 전 과정에서 저온 환경을 유지한다.

더불어 스마트‧친환경 양식기술의 세계 진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강화할 계획이다.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성과를 거둔 친환경 새우 바이오플락 양식 기술 ODA 사업을 중동 등 사막, 열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

베트남 패류, 인도네시아 나폴레옹피쉬 등 수혜국 맞춤형 스마트 친환경 양식기술 ODA도 실시한다.

◆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육성…해양모빌리티산업 주도권 확보

해수부는 또 자율운항선박, 친환경선박, 초정밀 위성항법,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 해양모빌리티 기술 개발에 2032년까지 약 1조3000억을 투자한다.

해양모빌리티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는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기준에 먼저 반영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기구 기술협력과 개도국 ODA를 강화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해양모빌리티 신기술의 조기 상용화해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선박의 시험운항과 관련한 인‧허가 특례, 설비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인증 기간 1년 단축 등 규제혁신으로 상용화를 촉진한다.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위한 보조금(선박 가격의 10~30%)과 금융 혜택 지원으로 친환경 선박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2023년 업무보고 [자료=해양수산부] 2023.01.04 dream@newspim.com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한국형 칸쿤)와 K-마리나 루트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예술), 쉴거리(리조트), 먹거리 등 다양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 제공하는 지역거점 조성을 추진한다. 주요 연안에 해양레저를 지원하는 대규모 마리나를 확충하고, 도서 지역에 휴게소 기능의 바다역을 구축하여 K-마리나루트를 조성한다.

특히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지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남해안권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고, 2023년 3월로 예정된 크루즈 입항 재개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관광 상품을 연계하는 등 동북아 대표 관광지로 브랜드화할 계획이다.

◆ 살기좋은 어촌·섬 만들기…소득 안전망 구축

해수부는 또 소외된 섬 거주민의 교통‧물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소외도서(40개)를 제로화하고, 중단 우려 항로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그간 정책적 배려에서 소외되어 온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보장한다. 택배 차량 선적료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이 추가 부담해 왔던 택배 할증료(건당 평균 5000원)를 경감시키기 위해 6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그간 수산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어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직불제를 새로 도입해 가구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어촌생활돌봄 활동비 및 연금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여성 어업인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항만‧연안지역 재해 안전시설도 완비할 계획이다. 100년 빈도의 재해에도 안전한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외곽시설 보강, 취약지구 정비 등을 추진하고, 고위험 연안에 재해 완충구역을 확보해 친환경 공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안심해안' 시범사업(2개소)을 실시한다.

더불어 미래형 연안재해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분산된 연근해 해양정보와 재난 데이터를 통합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해양수산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2.12.16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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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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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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