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尹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
일반 행정·교육 행정 분리 운영…효율성 부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깜깜이 투표'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를 본격 개편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이 지방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이 서울 영등포구 KBS에서 열린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2022.05.23 photo@newspim.com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는 시도지사가 선거 출마 시 함께 출마하는 제도다.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가 지방선거 기간마다 나오고 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은 이른바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자리다. 2만개가 넘는 유·초·중·고교에 대한 책임과 50만여명의 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 연간 예산도 8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져 교육감 직선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선거에서 후보들은 교육 정책과 공약에 의한 선거보다는 진영별 후보 단일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경기,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해 진보·보수 진영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
현재 교육감이 출마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현역 프리미엄'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깜깜히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인지도가 있는 후보자가 출마할 경우 당선하는 사례가 느는 대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러닝메이트법법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각각 선출되면서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사실상 분리된 채 운영돼 정책 노선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정치화와 같은 문제가 있고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어왔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로 하면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협력파트너십을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효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보수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사퇴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