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포 법적 근거 마련…기부 독려, 지방에 활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을 포함해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인연을 맺은 지역 등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