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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연금 개혁 본격화…내년 10월 개편·2027년 실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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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계·국회 본격 논의…보험료율·수급연령 쟁점
야당 "소득 보장" vs 여당 "재정안정" 합의 도출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연령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가동하며 재정계산의 험난한 여정에 닻을 올렸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개혁안을 마련,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부터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해 재정추계에 착수한다. 재정의 유지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연금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건 다음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은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 정부 "더 내고 늦게 받고"…보험료율 9%→15%·수급연령 62세→68세

현재 연금개혁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수급 시기는 늦추자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골격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오는 2057년께 적립기금 고갈로 연금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다.

2022~2070년 국민연금기금 장기 재정전망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따라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5년까지 매년 0.5%p 높여 2036년 15%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나이(현행 62세·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를 5년마다 한살씩 늘려 2048년 만 68세까지 높여 최대 2073년까지 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자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이 같은 연금 방안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 연금개혁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잡았을 뿐, 이는 내년 초 발표될 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화한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야당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 이원화" vs 여당 "기초연금과 패키지"

연금개혁의 또 다른 뇌관인 소득대체율의 경우 인상론과 현행 유지 또는 축소 입장이 대립하는 의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 연금 시스템으론 전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으니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전국민에게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하지는 말자고 주장한다.

현재 43%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은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안을 가지고는 연금 사각지대 문제 해소는커녕 기금고갈 시기만 늦출 뿐이라는 이유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2.12.27 kh99@newspim.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10% 더 올려주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소득비례로, 즉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안을 제안해 놨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부는 조세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려면 당장 내년에 20조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등 재정부담이 막대한 만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은 방법·시기에 대해서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신중하게 추진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방안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상(43%→45%)하거나 '내는 만큼 더 받는' 구조로 바꾸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되 기초연금을 한 번에 월 40만원으로 올리자는 등 견해가 팽팽하다.

◆ 내년 연금 개혁 공론의 장 열리지만…타결까진 여전히 난망

정부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년 가을에나 국민연금 개혁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다는 구상이다.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그해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고 이어 약 3년 반 공론화를 거쳐 2027년께 개혁안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등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걸로 관측된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타결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1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5 leehs@newspim.com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한 데 더해 여소야대 국회, 이해 집단의 반발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2024년 총선·2027년 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다.

일단 정부가 연금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여야 간 협상테이블에 올린 것 자체에 대해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쟁점인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이 두 방향에 대해 국회에서 정치사회적 합의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미래 국민도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연명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하 교수는 국민의힘이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한 인사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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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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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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