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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내는 납부자 24만8000명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03

월 16만원 건보료는 내고 월 10만원 국민연금 안 내
선택적 체납액 2490억…"방치 시 사회보장 약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하나만 선택해 납부하는 사람들이 25만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내는 사람들의 수는 올해 8월 기준으로 24만8462명이었다.

이들이 한 가지 보험료만 내는 사이 다른 한쪽에 쌓인 지난해 체납금액은 무려 24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수도 2020년 17만8945명에 비해 올해는 6만9517명이나 증가한 24만441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체납금액도 벌써 2464억 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체납된 금액 2519억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납 보험 종류로 나눠 보면 올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인원은 24만4413명으로 전체의 98.4%를 차지했다.

[자료=한정애 의원실] 2022.10.21 kh99@newspim.com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 중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4049명으로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당장의 불이익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체납금액도 국민연금 체납금액이 2464억원으로 전체의 99% 비중을 차지했다. 건강보험 체납금은 26억원에 불과하다.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자 중 국민연금 체납자 사례에서 체납기간 상위 3건을 추출해 살펴보니 국민연금을 가장 오랫동안 체납한 기간은 무려 286개월로 나타났다.

즉, 월 16만130원의 건강보험료는 열심히 내면서도 월 9만8528원의 국민연금은 24년 가까이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체납 기간이 긴 사람은 281개월 동안 체납한 사례로 월 20만580원의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이면서, 동시에 월 7만3074원의 국민연금은 23년 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도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이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보니 가장 오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월 4만950원의 국민연금은 제때 납부하면서 월 4만977원 건강보험료는 224개월째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월 8만9770원씩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222개월간 월 3만6185원씩 체납한 사례였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보험은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은 체납하는 비율이 99%에 수렴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그만큼 깊다는 방증"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 내실화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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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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