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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150분 첫 대국민소통…"연금개혁, 완성판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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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영빈관서 100명의 국민 패널 '뜨거운 열기'
"손에 안 잡혔던 자유와 연대 개념 느꼈을 것"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국정에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민과의 대화'를 당초 계획된 100분을 훌쩍 넘은 150분 동안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지역 균형발전·3대 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패널 100명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장관들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국민이 질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정부 국정성과와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5년 후 국정 청사진으로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제시했다.

이후 회의는 총 3개의 세션(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으로 구성되어, 세션별 장관 발표와 함께 국민패널의 질의에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KTV 생중계 화면 캡처

◆ 부동산 분야 "오해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규제 완화는 속도조절"
    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증액, 주거 환경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난다"라며 "부자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 한다"고 발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주택 정책이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돼 납세자에게 부담이 된다"라며 공공임대와 민간 시장 규제 완화를 혼합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하려 했지만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을 지적해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1인 가구 58만원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을 증액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계비 지원 58만원이 쓰려다 보면 많지 않은 돈이고 부족한데 금액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 분들이 계시는 주택이나 여건을 보면 생계비 지원만 하고 알아서 하라고 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한 뒤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노인분들의 공동주택, 식사・의료・문화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걸 많이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2.12.15 mironj19@newspim.com

◆지역균형 발전 "핵심은 교육, 분명히 인식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인프라는 지역 사업 먼저 추진"

윤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강조한 것은 교육이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은 정주환경을 따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며 "균형 발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의 공정한 접근, 지방 재정 자주권 강화, 중앙정부 지원인데 핵심 중 핵심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가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라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지역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게 해 수도권과 지방 교육 격차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의 지방 이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것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걸맞은 지역을 찾아갈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사업을 우선 시행하겠다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우선 해야 할 사업들을 먼저 지정해서 알려주면 우선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연금개혁 의지 "개혁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연금개혁 "이번 정부 말기·다음정부 초기엔 완성판 나오도록"

윤 대통령은 마지막 세션인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이라는 것이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수"라며 "결국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문제가 정쟁과 어떤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라며 "노동은 그 수요에 따른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동일한 보상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을 노동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노사관계 안정성에 대해선 "노사 관계라는 게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고 이렇게 하면 양쪽 다 손실이 크다"며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노사문화에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역설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발원이고 요체"라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령 있게 잘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서비스'와 '고교 교육부터 대학으로 넘어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고등교육'으로 분류하며 고등교육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0명의 시민들과 참석한 국무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대국민 소통의 자리를 펼쳤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인 100분을 훌쩍 넘겼는데도 회의는 멈추지 않았다. 회의는 50분을 연장해서야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시간 관계상 섹션을 줄였는데도 많이 미흡하다"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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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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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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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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