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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보 국고지원 연장…연금개혁 청년 납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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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등 일부 과잉진료 고쳐 지출 효율화"
"국민연금 개혁 먼저…직역연금 대상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과 관련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안에 일몰 기한을 연장해 재정 지원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방향과 관련해선 "낮은 보험료 수준과 함께 부족한 보장성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고려돼야한다"며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몰을 앞둔 건강보험 국고지원 재연장을 꼽았다.

◆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보 구조 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건보의 국고지원 연장'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과 노동계·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 장관은 그러나 "건보 지출 효율화 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방안이 나오기 전 국고 지원 관련한 내용과 기한만을 별도로 논의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료율은 가까운 시일 안에 법정 상한(8%)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 지원과 건보료율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12.19 kh99@newspim.com

국회 통제를 받게 하는 건보 기금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 결정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지출 효율화 관련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요 사안을 국민께 정기적으로 아리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폐기 논란이 빚어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용과 자격도용 등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응급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 "용돈 연금 비판 국민연금…청년층 납득 방향 중요"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해 10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내놓는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층이 마음 놓고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이며 젊은이들이 반발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소위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부분 또한 개선점이다. 조 장관은 "보험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은 상태고 급여 자체도 60만원보다 낮아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한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구조적인 개혁에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십수년이 걸린다"며 "직역연금 개혁은 '어느 정도의 예외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가 문제'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 "실내마스크 해제시점 특정 어려워…7일 격리 재검토 가능"

조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실내 마스크 해제와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며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은 유행상황과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과 대상을 논의해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중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모습. 2022.12.07 hwang@newspim.com

조 장관은 "지난 4월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5월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전환 평가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7일 격리 의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되고 현행 2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조 장관은 '설 연휴 전후로 실내마스크 완화 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수의료를 제외하고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정립해 국민께 예측가능성을 드려야하는 만큼 한창 논의 단계로, 23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유행 상황이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조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해제되고 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선 "양성평등 정책은 출산, 양육, 보육, 고용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관계부처를 통합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종합 정책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예방·대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피해자 보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한다"며 "여성 정책도 이관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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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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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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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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