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총 추징보전액 약 4446억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이 얻은 재산 약 800억원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9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 약 800억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전날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보전대상은 이들이 실명 또는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다"라고 밝혔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써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인용받은 총 추징보전액은 약 4446억원이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이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옛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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