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이용시 음료값에 보증금 300원 포함
구매 매장에서만 반납 가능…교차반납 안돼
'자원순환보증금' 전용앱 설치하면 편리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늘(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컵을 다시 반납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롯데리아 등 5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운영하는 532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당초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을 약 760개로 추산했지만, 최종 검토를 거쳐 530여개로 축소됐다.
프랜차이즈 매장 중에서도 스타벅스는 자체적으로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어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는 제외된다. 더불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시연회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고 자원순환보증금(300원)을 반환받는 과정을 홍보하고 점검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음료값에 자동으로 보증금 300원이 붙어서 결제된다.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소비자는 음료를 구매한 매장으로 돌아가 컵을 반납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브랜드와 상관 없이 보증금제 적용 매장 어디서나 1회용컵을 교차로 반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이렇다. 소비자가 컵을 갖고 가면 매장 직원이 1회용컵에 부탁된 컵의 바코드 스티커를 찍은 후 보증금 300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미리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또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간이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부는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매장에 한해 간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컵 반환도우미'도 별도로 배치해 컵 반환을 도울 예정이다.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 [사진=뉴스핌 DB] 2022.12.01 dream@newspim.com |
그 밖에 세종 정부청사, 세종시청,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등 매장 외 컵 반납처를 30곳 이상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에는 공항과 여객터미널, 렌터카 주차장 등에 컵 반납처 40곳 이상을 조성한다.
2일부터 2주간 보증금제 시행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1회용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세종과 제주 지역화폐 3000원권을 줄 계획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