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1:18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1:18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조선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민립대학으로서 법인 이사 중임 횟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대는 최근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제95차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관개정으로 조선대는 민립대학임이 명문화됐고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장 취임과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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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전경 [사진=조선대학교] 2022.01.24 kh10890@newspim.com |
이를 통해 대학설립 정체성이 확립되는 한편 대학 사유화 방지와 이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해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관 개정은 교육부 사학혁신지원사업의 핵심과제로 추진됐다.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 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정관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았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사학혁신지원사업단장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민주성이 강화돼, 조선대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