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보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올해 10월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날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상 신고 요건 충족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 또는 예상 ▲해당 불이익 조치가 신고로 인한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보호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 ▲해당 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신고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분과위원회는 "보호 신청인의 제보가 신고기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상 보호대상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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