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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4억3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0:57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0:57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금액 26.1억원 달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3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금액은 26억1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은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하거나 증대됐을 때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신고자 A씨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6000여만원이 환수됐으며,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890여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B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총 8억여만원이다. 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한 신고자 C씨에게 돌아갔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4000여만원이 부과돼 권익위는 C씨에게 보상금 622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을 받은 D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권익위는 D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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