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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노부모 학대해도 처벌 없었다"…권익위, 복지부에 고발기준 강화 권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2일 08:30

최종수정 : 2022년11월22일 08:33

작년 노인학대 1883건 중 고발 10건 그쳐
피해자가 가해자인 가족 처벌 주저한 영향
현장 조사 39%는 학대 3일 지난 뒤 실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가정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1883건 중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을 가해자로 고발하기 주저한 영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지만, 노인학대 행위를 판정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수천건의 노인학대 판정에도 고발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권익위의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1883건 중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한 사례는 0.5%(10건)에 불과했다.

미고발 사례에는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 학대를 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학대 노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피해 노인을 집안에 감금하고 1년 간 매일 꼬챙이나 칼 등으로 찌르거나 위협하며 목과 팔 등에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학대행위자가 배우자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않았다.

또 다른 가정에서는 자녀가 노부모를 5년 넘게 매일 폭행했으나 마찬가지로 고발 당하지 않았다. 가해자인 자녀는 피해 노인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이불을 뒤집어씌워 물을 붓거나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swimming@newspim.com

더불어 노인학대 사건의 38.9%는 학대 발생 3일 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등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 38.9%는 72시간(3일)을 넘겨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사건 평균 소요 기간은 8.4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누락돼 있거나,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노인학대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보완하고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여부를 반영하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계 기관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내 문제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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