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동정책수립 및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료들의 아동권리의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모든 아동은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주제로 아동의 권리가 정책수립 및 시행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시의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의왕시] 2022.11.16 1141world@newspim.com |
강의는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인 조규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2지역본부 센터장이 진행했으며, 놀이를 통해 행복해하는 아동의 권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며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아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즐겁게 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더 넓게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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