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치킨 배달 취급 음식점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달앱에 등록된 치킨 조리 음식점 중에서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 업소 중에서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 120곳 대상으로 실시한다.
치킨. [사진=픽사베이] 2022.11.02 nn0416@newspim.com |
점검은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치킨을 수거해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와 위생상태 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조리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보관온도 준수 여부 ▲이물(쥐, 해충 등)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여부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준수 여부 ▲그 외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행위,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은숙 시 식의약안전과장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의 안전을 위해 업주와 종사자들이 식품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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